지난해 '서학개미' 14만명 3조원 벌었다

2022.10.04 10:12:30

지난해 250만원 이상 수익 낸 서학개미 13만9천909명…4년새 18배

양도차익 3천79억원→2조9천264억원…1인당 양도차익은 감소세 

 

□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명,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고인원

7,913

17,699

18,748

33,779

139,909

양도차익

3,079

4,200

5,003

8,022

29,264

1인당 양도차익

3891만원

2373만원

2669만원

2375만원

2092만원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사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천913명에서 4년새 18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도 3천79억원에서 3조원으로 10배 급증했다. 

 

4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천909명이었다. 이는 2019년분 3만3천779명보다 4.1배 늘어난 것이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2조9천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8천22억원보다 2조1천242억원 늘었다. 이는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고 코로나19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1인당 양도차익은 2016년 3천891만원, 2017년 2천373만원, 2018년 2천669만원, 2019년 2375만원, 2020년 2천92만원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1인당 368만원, 총 5천억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 1천400억원 수준에서 3천6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한편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며, 거래세가 없어 국내 주식 투자와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후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라며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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