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으로 복잡하게 구분돼 있던 ‘소득금액증명’ 서식이 1종으로 단순화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행정예고했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등 5종의 소득금액증명으로 구분돼 있었다.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구분돼 있어 그동안 납세자와 이용기관에서 혼란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민원인이 보다 쉽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해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