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자 신고가격으로 산정시 과세표준 각각 달라져 불합리
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의 신고액이 아닌 시가표준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1일 선정·공개한 올해 2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같은 달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A씨는 무상(증여)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 5월 기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증여 등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양도소득세 등)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지만,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크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씨는 쟁점토지를 무상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며 “A씨가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경우, 그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는 등 불합리하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