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기 재연장·분할납부 확대시 ‘관세청장→세관장’ 승인

2022.07.06 14:32:15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오는 26일 시행

재연장 승인권자 하향조정으로 신속업무 지원

 

관세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경우 승인권자가 관세청장에서 관할지 세관장으로 하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6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6일까지 관련의견 접수 및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최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이 손실이나 위기가 계속돼 납부기한 재연장 및 분할납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납부기한 재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 승인권자를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하향조정해 신속한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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