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금융재산·부동산·기타 재산 일제 조사
서울본부세관은 이달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주간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에 나선다.
서울세관은 이번 기간 동안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기타 재산 등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며,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추심·매각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세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과 함께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체납세금 안내문도 발송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서도 위장이혼과 타인 명의 사업 운영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처분회피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유예와 분할납부 등 경제회생 지원을 통해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체납관리과(☎02-510-1344∼6)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세관은 최근 압류부동산의 매각처분이 쉽지 않은 고질적인 장기(7년)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재정상황을 분석한 후 체납액 정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34억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은닉재산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