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임야'인 공원묘지, 종부세 부과 대상?

2022.06.08 08:22:16

조세심판원 "종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지적공부상 '묘지'인 토지만 해당"

지자체 허가받아 공원 묘지로 사용 중이라도 지목 다르면 종부세 부과

 

관할 지자체로부터 법인묘지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 현재 공원 묘지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지목상 묘지가 아닌 임야라면 해당 공원묘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묘지로 사용 중인 법인 묘지용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여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례를 8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1981년 10월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은데 이어, 2009년 11월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인묘지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임야 36만1천686㎡ 가운데 16만6천㎡를 공원 묘지로 사용 중이다.

 

다른 B법인은 2011년 11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인묘지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2020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 19만2천㎡ 가운데 10만6천㎡를 공원 묘지로 사용 중이다.

 

국세청은 A법인과 B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2020년 11월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고지했으나, 이들 법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해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의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설묘지허가증과 법인묘지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설·법인묘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용현황이 묘지임을 강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현 토지이음)’에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장사시설’로 사용 중임이 확인되며, 특히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에 따르면 A법인의 토지는 이용상황에 ‘공원 묘지’로 기재돼 있다고 제시했다.

 

청구법인들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원 묘원 사업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임에도 공부상 임야라는 이유로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면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다른 공원묘지 보다 종부세가 과중해지기에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종부세 실무해설 2019’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 유형의 구분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국세청은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의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분류해 재산세를 부과한 자료를 근거로 부과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회신 공문에서도 확인되기에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쟁점토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 묘지용 토지이기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라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3항 12호에서는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국한된다'고 제시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줘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허가를 받아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여야 한다"면서 "쟁점토지의 지목인 임야임이 명백한 이상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원처분을 유지토록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