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거주자와 임차인 각각 사용했다면 동일 생활영역으로 볼 수 없어
동일 진입로·울타리는 맞지만, 주택 출입구 각각 설치로 생활영역 구분돼
하나의 진입로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울타리에 소재한 두 채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야 할까?
대법원 판례에서는 동일한 울타리 안에 2개 동 이상의 주택이 있더라도 동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같은 대문(동일 출입구)을 사용하고, 동일한 울타리 안에 주택이 소재한다면 1주택으로 취급된다.
이와 유사한 쟁점사례를 겪은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조세심판원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는 기각 결정을 최근 내렸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2000년 1월 상속으로 쟁점토지와 토지내 단독주택(구주택)을 취득했으며, 이후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지상 2층 단독주택(신주택)을 신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면서 구주택과 신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2개의 주택에 A씨와 임차인이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해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양도차익이 적은 쟁점 신주택과 관련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봐 2021년 1월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쟁점 신주택과 구주택은 한 울타리 내에 존재하고, 자신과 임차인이 동일한 대문과 마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기에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과세관청은 쟁점 신주택은 A씨 세대가, 구주택은 임차인 세대가 별개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했기에 별개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진입로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신주택과 구주택의 출입구는 별도로 돼 있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A씨가 신주택을 신축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 구주택의 토지와 구분했으며, A씨가 구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을 볼 때 구주택과 신주택은 별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쟁점 신주택과 구주택이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는 등 A씨 세대와 임차인 세대의 생활영역이 구분돼 있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구주택을 임차인 세대가 전입신고 이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과 함께, 구주택과 신주택은 재산세가 각각 과세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사실상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