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 세무서 찾는 발길 줄었다…코로나 이전 절반수준

2022.06.02 12:00:00

올해 종소세 기간 중 62만명 세무서 내방…2년 전에 비해 44% 감소

국세청, ‘전자신고문화 정착’,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확대’ 효과로 분석

세무대리인 없는 종소세 전자신고 지난 10년간 2.6배 증가

모두채움서비스 올해 497만명에게 제공…ARS 전화 신고 대상도 확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한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들 대다수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다양한 신고안내문을 활용했으며, 신고서 기재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활용도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총 62만명의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등 2년전 110만명에 비해 세무서 방문 신고인원이 48만명(44%)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방문신고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소득자 인원은 38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창구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된 셈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문화정착과 함께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확대가 방문 인원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각 세목별 전자신고 비중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등 2021년 현재 95% 이상이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있으며, 홈택스 이용자도 지난 10여 년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같은 기간 동안 2.6배 증가하는 등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 항목 또한 크게 늘어나는 등 납세자들의 세무서 방문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국세청은 각종 지급명세서,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 보유자료를 활용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올해 대폭확대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지난해 212만명에게 제공됐으며, 올해에는 방문 및 전화문의가 많은 비사업소득 납세자와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총 497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신고한 납세자는 ARS전화 한통 또는 홈택스 원클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마칠 수 있다.

 

간편신고 방식도 개선돼, ARS전화 신고대상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와 비사업소득자까지 확대하는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누구나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 이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모든 신고·납부절차가 완료된다.

 

올해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들에게는 원클릭 신고가 새롭게 도입돼, 전자신고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 안에서 납부할 세액계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모두채움 안내문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에 필요한 정보만을 넣는 등 개편해, 납부(환급)세액, 신고·납부방법 등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부각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인적용소득자)를 위해 간편환급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 인적용역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안내한 후 사전에 등록된 환급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총 54편에 달하는 숏폼 영상을 최초로 제공해,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은 숏폼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자주 묻는 질문 등 납세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납세자 유형별 신고방법 △공제항목 입력 △홈택스 기능 활용방법 등의 숏폼 영상을 제공했으며, 해당 영상을 시청한 납세자들은 신고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댓글을 남겼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두채움과 간편신고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홈택스·손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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