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디지털세 적용기업 납세협력부담 증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시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와 상충 우려
우리나라가 디지털세의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입법 동향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조세제도의 특징상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적용시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와 상충될 우려가 크고, 디지털세가 적용되는 국내기업의 경우 과세신고 과정에서 납세협력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추계&세제 이슈(2022년 제19회) ‘디지털세제의 최근 논의 동향(최천규 추계세제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와 G20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협의체는 디지털세제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10월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 방식과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방식(필라2)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세제의 법제화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나, 디지털세제 국제적 입법 및 시행시기를 감안해 시행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디지털세제는 국내 원천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관계가 없더라도 해외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조세환경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에,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내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디지털세제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시기를 국제적 진행속도에 맞춰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우리나라가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관련,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담하는 간접 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의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직접 자회사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는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간접 자회사의 경우 국내에서 유보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기존에 납부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배당소득 과세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방식 관점에서 2009년 영국이 국외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제도, 일본이 외국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 2017년 미국이 해외수취배당에 대한 면세제도 등을 도입한 사실을 환기했다.
한편 디지털세제가 갖는 새롭고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적용 대상기업의 경우 과세신고 과정에서 납세협력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디지털세 모델규정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 및 구성기업에 높은 수준의 과세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과세자료는 전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해외의 과세자료는 기업의 제출자료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적용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납세협력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