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8일 운영지침 시행…재수출시 간소한 절차 적용
국내 수출입기업, 물류거점 활용·수출시 관세혜택
올해 2월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 발효 중인 가운데, 국내 수출입기업은 물류거점 역할은 물론 수출과정에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결원산지증명제도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CP에서는 동일한 FTA를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다.

일례로 국내 A사는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관세특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간 RECP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에 대한 일반적 요건만 규정함에 따라 국내 수출입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연결원산지증명 작성·발급업무 집행 지침을 첫 제정해 국내기업이 연결원산지증명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제정된 연결원산지증명서 집행지침에 따르면,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시해야 하나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이철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활용할 경우 국내기업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재고관리 편의는 물론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관세청에서는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