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균형발전 이끌 청사진 ‘기회발전특구(ODZ)’ 제시
ODZ 선정부터 특화산업까지 지자체에 일임
특구 조성·운영·자산처분 단계별로 세제혜택 부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정부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청사진으로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ODZ 지역은 물론 해당 특구에 입점하게 되는 특화산업까지 선정하게 되며, 특구내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김병준)은 이같은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과감한 규제특례로 개인 및 기업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금 특구 내에 재투자토록 유인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특히 기존의 특구제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인데 비해, 이번 ODZ 모델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인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지역 균형 발전의 척도로 사람이 균형적으로 분산돼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4%가 집중돼 있다. GRDP(지역내총생산)의 52.6%, 취업자수의 50.5%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번 특구제도를 입안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오문성 인수위 수석자문위원(한양여대 교수)과 윤성만 자문위원(서울과기대 교수)은 이같은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간 정의(Spatial Justice)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 수석자문위원은 “지금까지의 특구가 산업 중심이었다면 인수위가 제시한 특구는 사람 중심으로, 공간적 정의(正義)가 곧 지역 균형발전”이라며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ODZ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ODZ의 시행방식으로는 중앙정부가 국가의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ODZ권역(기초자치단체 단위)을 알려주면, 지자체가 ODZ지역을 선정하고 ODZ내 지역특성과 수요 등에 맞는 특화산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ODZ 선정부터 특화산업까지 전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게 되며, 이렇게 ODZ 지역과 산업이 선정되면 공통적인 조건으로 파격적인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규제개혁과 교육문제까지 함께 지원하는 등 ODZ를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복안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가 ODZ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특구 조성 각 단계부터 세분화해, 특구이전 및 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의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특구내 기업 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이 주어지며, 특구내 자산처분단계에서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구를 선정·운영하는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특례를 선정하게 되며,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