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부금 모집시 ‘전용계좌 제출·영수증 발급’ 의무화

2022.05.02 09:06:39

인수위,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방안 발표…수입금 상세지출내역 등록·공개해야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도가 도입돼 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해 보조금 심사 및 집행과정에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단체 등 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적으로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밝혀, 종전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공개해 온 기부금을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별·비목별 상세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nanumkorea.go.kr>)에 등록·공개하는 등 국민의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기부금 모집등록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기부금 모집 목적외 사용시 벌칙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부금 투명성 조치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해 보조금의 심사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도 높일 계획으로, 공익사업 신청과 접수, 선정과 교부, 집행후 평가와 정산 프로세스에 대한 고도화에 이어 온라인 심사 도입과 증빙자료 적절성 자동검증 및 환류 기능 보완 등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특히,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가칭>’을 운영해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및 부적정 사례 대한 홍보도 강화해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 등 시민단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제도 개선과 시민단체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손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국민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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