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4개 품목 공고
내달부터 국내 반입되는 감자의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2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4개 품목을 공고했다.
앞서 공고한 감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적용되며, 희가스(HSK 네온2804.29-2000, 크립톤 2804.29-3000, 크세논<제논>2804.29-4000)는 4월27일부터 올 연말까지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알루미늄 합금(HSK 7604.20-1000), 알루미늄의 판·시트·스트림<두께가 0.2mm 초과한 것으로 한정>(HSK 7606.11-9000) 등도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