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6만4천명…전년比 14.4% 증가

2022.05.01 12:00:00

국세청,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편의 극대화

코로나19·동해안산불 피해자 신청시 3개월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 가능

미신고 및 부정신고시 각각 20%·40% 가산세 부과

 

올해 5월말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납세자가 전년보다 14.4% 증가한 6만4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확정신고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로, 양도 물건별로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확정신고 기한인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미신고 가산세를, 부정신고의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6만4천명에게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불가능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양도세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 이용시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련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 중으로,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확정신고서를 납세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 제공과 함께,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는 등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신고과정에서 다양한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준다.

 

 

특히,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가운데 누진세율 적용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를 대상으로 확정신고 안내가 전개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확정신고가 끝난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서비스가 시행되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서비스 이용안내 등을 숏폼영상으로 담아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된다.

 

신고를 위한 홈택스 접속도 한층 간소화해, 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통신사 PASS, 카카오톡, NHN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을 통한 간편인증과, 지문·얼굴 등 생체인증을 통해서도 홈택스와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납세자가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증빙서류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시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한번의 클릭만으로 위택스로 연결돼 지방소득세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세금납부 방식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됨)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해,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시에는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해,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기한연장을 허용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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