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무일지[표]

2022.04.29 11:45:09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은 신고제출 등 세무업무가 많은 5월 일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3월분, 4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52일과 31일까지 각각 해야 하고, 공익법인 관련 서류 제출도 52일까지 챙겨야 한다.

 

양도세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도 다음달 31일까지 잡혀 있으며,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도 다음달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정

신고, 신청, 납부 내용

비고

5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1.1~12월분

5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3월 지급분

5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3월 지급분

5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3월분

5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1사업연도분

52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1사업연도(2021.1~12월분)

5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2021사업연도분

5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1사업연도분

52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

2021.12월말 법인

5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3월 소득 발생분

52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1~12월분

52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1.1~12월분

5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2022.2월 신고(2021.7~12월 양도분)

52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1월 증여, 2021.10월 상속

5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2월 양도분

52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2021년분

5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3월 지급분

5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3월 지급분

5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4월분

5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4월분

510

인지세 납부(후납)

2022.4월 작성분

5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4월분

5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4월분

5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4월 지급분

5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4월 소득 발생분

531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 포함

531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2월 증여, 2021.11월 상속

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1년 양도분

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3월 양도분

5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4월분

5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1.10~2022.3월분

531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3차 중간예납

2022.1~3월분

531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1차 중간예납

2022.1~3월분

531

202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분

5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4월 지급분

53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

 

5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차 분할상환액)

2021년 귀속분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일정.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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