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초과납부 판단은 수입신고 건별 아닌 ‘수입물품 기준’

2022.04.27 16:17:47

대법원, 현행 수입물품 기준으로 신고·납부 이뤄져…경정청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H사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전고법 원심 파기환송

 

현행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가 이뤄지듯이, 경정청구 과정 또한 신고세액의 초과여부 판단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이흥구 대법관)는 이달 14일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수입신고 건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전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앞서 H사(원고)는 충남 당진에 제2냉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2011년 6월7일 천안세관장(피고)에게 보세건설장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후,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아연도금라인 및 냉연도금복합라인 공장설비를 수입했다.

 

H사는 수입 물품 가운데 각 라인용 열교환기를 관세율표상 열교환기(HS 제8419.50호)로 품목분류한 후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5%를 적용해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그 외 나머지 물품들은 노(爐)의 부분품(HS 제 8417.90호)로 분류한 후 일반관세율 8%를 적용해 신고·납부했다.

 

이후 H사는 20913년 10월 천안세관장을 상대로 해당 수입물품 모두가 노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된다며 기 납부한 관세 21억600만원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천안세관장은 2013년12월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H사는 천안세관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2014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으나, 천안세관장이 2015년 4월 재조사결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다시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고법에서는 관세율표 상의 노의 개념이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열을 사용해 여러 가지 물품을 열처리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설비 가운데 ‘가열로’만이 관세율표상에서 정한 ‘노’에 해당할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은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건의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수입신고 건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처분 중 기본세율이 0%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된 2건의 수입신고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수 없다”고 봐 해당 부분 전부를 취소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천안세관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대법원에서는 천안세관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대법원은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관세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며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단위가 구분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수입물품이 아닌 각 수입신고 건을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세율이 0%인 품목에 해당한는 물품이 포함된 2건의 수입신고에 관한 부분 전부를 위법한다고 봤다”며 “원심의 이같은 판단은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한 후 대전고법이 다시금 심리·판단토록 환송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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