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지급자에게 자료보완요구권 부여
경정청구 외국법인, 국세청 보정요구 응하지 않으면 당초 원천징수대로

다국적기업의 국내 로열티 원천징수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소득지급자에게 자료보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다국적기업이 국세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6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로 유출되는 외국법인의 이자·배당·로열티에 대해 우리나라 과세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논란이 많다.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는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래 실질에 맞게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법상 소득지급자는 외국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로 지급된 이자⋅배당⋅사용료는 2017년 48조3천억원에서 2020년 54조8천억원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0.7%에서 10.0%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로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용료(수동소득)는 지급하는 국내법인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때 조세조약상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법인에게 세제혜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소득의 실질 수령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런데 일부 외국법인은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제3국을 이용한 거래구조를 설계하기도 한다. 일례로 미국의 유명 영화제작사는 실제 미국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로열티가 제3국인 헝가리를 경유하게 해 원천징수를 피했다.
또한 일단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낸 뒤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우리나라 국세청이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함으로써 추후 행정소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외국법인도 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외국법인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확인 또는 소득구분의 파악을 위해 소득지급자가 외국법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를 적법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성호 의원은 “그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원천징수의 경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유출되는 소득에 대해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