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등 작년 불복인용 300여건 과세 적정성 교차감사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직원 귀책 드러나면 징계 등 처분
최근 5년간 부실과세 드러나 징계조치 받은 직원 800명 육박

국세청이 행정심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진 과세처분에 대해 직원들의 귀책 여부를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
26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심판청구 등 행정심에서 불복 인용된 300여건에 대해 교차감사를 실시해 과세처분이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교차감사 착수에 앞서 징세법무국에서는 불복 인용된 사건을 대상으로 부실과세 여부에 대한 분석을 마쳤으며, 감사관실은 징세법무국에서 통보된 사건에 대해 교차감사를 실시해 과세 적정성을 따질 계획이다.
국세청은 교차감사에서 과세처분의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직원 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징계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불복 인용 사건에 대한 교차감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해 5월에도 불복인용사건 100여건을 대상으로 과세 적정성을 점검했다.
납세자의 조세불복에서 국세청 직원의 잘못이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800명에 육박한다.
불복 인용사건에서 국세청 직원의 잘못이 드러난 비율은 15% 내외로, 2020년의 경우 불복 인용사건 592건을 분석한 결과 87건(14.7%)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의 72명, 경고 28명, 인사경고 3명 등 모두 103명이 지난해 징계 등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