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정부가 대준다

2022.04.25 10:17:18

관세청, 검사비용 지급기준 공고

이달 23일 신청분부터 100% 지급

검사비용 지원 화물,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화물’

 

세관의 검사화물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중인 가운데, 이달 23일부터는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화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은 22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고를 통해 2022년 4월23일 검사비용 지원신청분부터 적용되는 지급비율을 제시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검사비용 지급금액 비율을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지급하되, 최대지급 금액은 ‘동일 검사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이 책정된다.

 

다만, 이번 검사비용 지원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이 조정되거나,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수출입 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중견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과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최초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1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며 세관검사비용 지원 시행 1년여만에 2만1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54억원의 비용이 지원됐다.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입화물 요건으로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가운데서도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 등이다.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이며, 부두직통관화물은 부두내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경유없이 반출하려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이다. 또한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부두내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화물이다.

 

이들 화물에 대해서만 검사비용을 지원한 배경으로는 일반적인 물류흐름이 아닌 세관검사를 위해 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킨 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발생한 해당 추가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다만,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관세 등을 체납한 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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