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식물위원회 통·폐합한다

2022.04.19 14:19:15

인수위, 운영실적 저조한 위원회 원칙적 통폐합하기로

대통령·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각 정부부처로 이관…행안부, 부처내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626개 중 최근 1년간 회의 한번 없는 위원회 51개

지자체는 더 심각, 전국 2만8천71개 중 26%가 회의 한번 없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정부부처내 식물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통폐합된다.

 

위원회 신설도 최대한 억제하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불필요한 신설을 막는다. 

 

특히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경우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는 등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로 구성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등 위원회 정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8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2회 미만 위원회가 106개이며 최근 1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51개에 달한다.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더욱 심각하다. 2017년말 2만3천500개에서 2020년말 2만8천71개로 4천571개 증가했으며, 2020년 기준 1년간 한번도 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가 전체의 25.6%를 기록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운영 등으로 예산낭비나 행정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 산하 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르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되며, 폐지·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일괄 입법을 통해 정비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부처 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토록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 신설도 가급적 지양한다. 법령 제·개정 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기존 유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을 활용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키로 했다.

 

다만, 정부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구성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위원회로 조정해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추진을 지원토록 개편하고,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해당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도 공개키로 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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