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204건 상정…2018~2020년 평균 14건 그쳐
제휴할인액 다툰 병합건 영향?…해당 건 제외해도 여전히 높아
합동회의 상정 늘수록 신속한 권리구제 어려움 호소…심판원 전문성에도 마이너스
역대 심판원장, 상임심판부 위상 감안해 합동회의 상정 사건 최소화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불복사건 가운데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된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21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된 심판사건은 204건으로, 심판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7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일반)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사건이 ‘종전 심판례가 없거나’, ‘심판원이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심판관회의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불복사건에 한해 상정·의결할 수 있다.
이같은 상정 요건 탓에 심판원 자체적으로 난이도가 가장 까다로운 사건만 골라 합동회의에 상정해 왔으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합동회의에 상정되는 불복사건은 갈수록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심판통계연보가 첫 발간된 2015년에는 총 120건이 합동회의에 상정됐으며, 한해 뒤인 2016년에는 99건으로 축소된데 이어, 2017년 68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2018년부터는 급감해 그 해 15건, 2019년 15건, 2020년 13건 등 조세심판원 내부적으로 합동회의 상정을 최소화 해왔다.
이는 각 상임심판부의 의결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하되, 조세행정 및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만 엄선해 합동회의에서 결정함으로써 행정불복 단계에서 최고의 권익기구로 평가받는 조세심판원의 위상을 스스로 지켜왔다는 것이 심판청구대리인들의 평가다.
전임 조세심판원장들의 성향 또한 합동회의 상정 건수를 축소시키는 쪽이었으며, 쟁점 세액이 크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다툼이 첨예하며, 조세심판관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사건만을 심사숙고해 합동회의에 상정해 왔다.
반면, 지난해 한해에만 204건이 합동회의에 상정돼 전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축소양상이던 합동회의 상정 사건이 폭증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 제휴할인액의 성격을 두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병합사건이 합동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전체 상정건수를 끌어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합동회의에 상정된 심판사건 가운데 단일 건은 12건에 불과했다”며, “162건의 병합사건을 단일 건으로 분류할 경우 이외에도 15건이 병합된 사건 등 총 7건이 병합사건으로 집계됨에 따라 사실상 합동회의에 오른 심판사건은 19건에 불과하다”고 재차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의결한 결정유형을 살피면, 전체 204건 가운데 162건이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재조사 결정사건 모두 제휴할인액에 대한 과세여부 다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병합사건을 단일 건으로 분류하더라도 지난해 합동회의에 상정된 심판사건은 총 19건에 달하며, 최근 3년간 합동회의 상정건수 감축기조와도 궤를 달리 하는 대목이다.
수도권 모 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심판부에서 의결되지 않고 합동회의까지 상정되면 납세자가 원하는 신속한 심판결정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조세심판원 또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합동회의에 상정되는 사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 세무법인 관계자는 “합동회의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극상인 사건만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상정된 합동회의 사건이 이에 부합했는지 의문”이라며, “합동회의에 상정된 사건이 늘수록 일반심판부 의결에 참여하는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은 물론, 조사관실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세정가에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의 인용률(재조사 포함)은 91.2%에 달해 최근 7년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재조사 결정을 받은 162건 또한 당초 과세처분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경정’성 결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