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때 환급금을 빨리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오는 20일까지 꼭 신청을 해야 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25일까지인 2022년 1기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는 환급금을 미리 신청받아 빨리 지급한다.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대상은 ▷매출액 1천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유턴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다.
환급금을 조기에 받으려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법정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11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