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직장이 먼 거리에 있어 서울의 새 집으로 이사를 하지 못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있다’이다.
국세청이 지난 18일 공개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에 따르면, 2019년 12월17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2000년 7월 서울의 A주택을 취득한 김씨는 배우자가 2016년 3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게 됐다. 이어 김씨는 올해 2월 서울의 B주택을 취득하고 3월에 A주택을 양도했다. 그리고 3월에 B주택으로 이사⋅전입했으나 배우자는 세종시에 직장이 있어 전입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해 신규주택의 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그 주택에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취학, 1년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