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140억원→9조8천878억원→11조1천179억원→?
세정가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사업자 비용 증가 예상"

국세청이 6억8천여만원을 들여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다.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세청의 최근 국세행정에 대한 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사업을 발주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의미한다.
납세협력비용 측정사업은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해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4~5년 주기로 측정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7억2천500만원의 관련예산이 편성됐다.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2008년(2007년 기준)에 최초로 측정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당시 납세협력비용은 7조140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측정은 개인⋅법인사업자만 대상이었다.
개인⋅법인사업자를 비롯해 비사업자까지 포함시킨 2차 측정은 2013년(2011년 기준)에 이뤄졌는데 납세협력비용이 9조8천878억원으로 1차 때보다 2조8천억원 넘게 증가했다.
2016년 기준으로 실시된 3차 측정에서는 11조1천179억원으로, 2차 납세협력비용보다 1조2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번 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2021년 귀속분에 대해 표준원가 모형을 토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측정사업은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세정가에서는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도입된 후 간이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고 소득정보가 관계부처간 공유되는 등 세정 변화로 인해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