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때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 제출토록 제도 개선
지역⋅용도⋅유형별 보유현황 데이터 구축 모니터링 강화
지난 2020년 다주택 외국인 42명 세무조사 실시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무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도 국내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매입하는 등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은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6천69건으로 연평균 1만3천213건에 달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했으며, 최근 5년(2015~2020년)에 걸쳐 연평균 11.4%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받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탈루 여부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도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는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다주택 외국인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8월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외국인 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세청이 2017~2020년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3천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를 취득했으며, 두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42채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