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모바일로 휴대품신고서 내면 기재항목 확 준다

2022.04.14 11:33:33

관세청, 휴대품통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직업·입국일자·여행기간’ 등 기재 생략

 

국내 입국시 여행자가 모바일로 제출하는 휴대품신고서 내용에 자신의 직업 등을 기재하는 번거로움이 삭제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검토 후 5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확대하기 위해 종이서류 제출과 달리 신고항목을 크게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로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업’, ‘입국일자’, ‘항공기편명·선박명’, ‘여행목적’, ‘여행기간’, ‘한국 입국전 방문한 국가’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휴대품 가운데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경우 여행자가 모바일 방식으로 제출하는 구매영수증 및 원산지증명서로도 가능하다.

 

또한 여행자가 미검수화물이나 별송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입국지 세관장에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확인받은 후 통관지세관장에게 다시금 제출하던 중복제출을 줄여,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여행자가 자진신고 대상물품이 있다고 신고서 또는 모바일로 신고한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별도면세 적용시 우선 공제하는 입국장인도장 또는 입국장면세판매점에서 구매·인도받은 물품에 ‘담배’가 추가되며, 향수의 면세범위를 60㎖로 확정했다.

 

한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대상에 군함(군용기),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 등이 포함되고,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특수선박(항공기) 이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않고 계류장 등을 통해 통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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