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한시 운영
경영 악화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재창업·취업때 신청 가능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납세증명서도 발급
5회 또는 연속 3회 이상 분납약속 어기면 특례적용 취소
경영 악화로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미처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 리스타트 세제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납부가 힘든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은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도 허용하고 있다. 사업을 재기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기존 개인사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중으로,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혜택이 부여되는 것만큼이나 신청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총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징수특례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한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폐업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징수특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체납세금의 한도 또한 규정해,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같은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 개인사업자라면 가까운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취업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거래 내역서 등을 재기사실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되며, 다시 사업을 재기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기에 징수특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는 신청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한다.
징수특례가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취소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다양한 세정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SNS 공유와 안내문 발송·리플릿 배부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 또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