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림청, 이달부터 고강도 협업검사
중금속 다량 포함된 불량 펠릿 등 집중단속
국내 소비량의 80%를 해외 수입산에 의존하는 목재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세청과 산림청이 통관 단계에서부터 협업검사에 나선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병 초기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와 품질 단속을 상대적으로 완화해 왔으나, 일상회복을 고려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단속 강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수입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가운데서도 통관 후 바로 사용하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숯 등 연료형 목재제품의 경우 시중에 유통된 후에는 단속이 어려워 통관단계에서의 검사가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 숯 등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관세청과 산림청 또한 이같은 사실을 중시해 양 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전국 16개 세관으로 확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협업검사에서는 ‘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관 전 목재 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집중 검사한다.
이와 함께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해당 결과에 따라 판정된 불법·불량제품 등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분된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이번 합동 안전성 검사대상인 목재제품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라며 “수입업체들도 수입요건 구비 등 관련 법류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또한 “이번 협업단속으로 불량·불법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차단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