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3일까지 밀수 등 신고자 포상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마약 실화주 검거위한 통제배달 과정서 협조시 건당 10만원 지급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악용한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이들 화물을 운반하는 배달원과 집배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달 13일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마약류 통제배달 협조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의 실제 화주를 검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제배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송화물·국제우편물 등의 집배·운송업무 종사자가 세관의 통제배달에 협조해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적발된 마약의 실화주를 검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화주 검거를 위한 통제배달 과정에서 배달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더욱 높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내달 3일까지며, 관련의견 검토 이후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