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밀매자금 3억원 국고 환수 예정
가상화폐로 은닉된 마약 판매자금에 대해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몰수보전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번 가상화폐 몰수보전은 관세청 징수 역사상 최초의 일로, 마약 밀수사범들이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몰수보전한데 이어,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신종 마약류 JWH-018 계열(일명 ‘합성대마’) 밀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상화폐 지갑에 은닉한 마약 밀매자금 3억원 가량을 포착했다.
직후 해당 자금이 마약 밀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A가상화폐거래소에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인천세관은 관계자는 “익명성으로 인해 마약밀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던 가상화폐를 사전에 몰수보전함으로써 추가적인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 개발 등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