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참관' 늘려 부당한 조사 막는다

2022.04.13 10:43:05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개인…법인은 20억원 미만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 요청 기준 완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다음달 2일까지 의견접수

 

100만원 미만 고충민원 처리기간 10일 내로 단축

'금품제공⋅징계' 세무대리인, 나눔세무사⋅회계사 위촉 규제

 

 

납세자가 100만원 미만의 고충민원을 세무서에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종전 14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처리되는 등 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소액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해, 일반통합 세무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상대로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해 권리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5월2일까지 의견 제출시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영세납세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액고충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을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 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 확대에 납세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신청 직후 납세자에게 권리 보호요청에 대한 사전안내도 실시된다.

 

개정안에서는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등의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서 접수과정에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도 강화해, 종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만 부여했던 본청 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본·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거쳐 주무국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대상은 물론, 지원단에 속한 나눔세무사·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 요건도 명확히 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혁신기업 포함) 가운데 자기조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한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으로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계열 법인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장애인사업장 등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활동하는 나눔세무사·회계사의 위촉 제외사유도 명확히 해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 제5조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상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 등은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나눔세무사·회계사로 위촉된 이후에도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되거나,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이 가능하다.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나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임규정도 새롭게 정비했다.

 

이외에도 민원인이 신청한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인이 신청한 권리보호요청 등을 취하하기 위한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권리보호요청 취하서’ 등을 신설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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