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취소해 달라" 코로나 걱정에 납부기한 놓친 납세자

2022.04.12 15:47:52

"재산세 납부기한 하루 앞두고 코로나 의심 고열 발생" 선처 호소

 조세심판원·과세관청, 세금 미납부시 지연이자 성격 가산금 '불복대상 아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재산세 납부기한을 하루 넘긴 후 과세관청을 찾아 납기 연장을 신청했으나, 결국 가산금 고지서를 받아든 딱한 납세자의 사례가 화제다.

 

납세자 A씨는 재산세 납부마감일 전날 저녁에 39℃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이웃주민이 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돼 119 구급차로 이송되는 등 놀란 마음 탓에 외출을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납부기한을 넘긴 이튿날인 2020년 10월 초순경 과세관청을 방문해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재산세 납부기한 전에 분할납부나 기한연장을 신청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로 염려되는 고열’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가산금 부담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가산금 고지를 피하지 못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이 곳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고열로 인해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열 등을 입증할 만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또한 이를 이유로 한 기한연장 등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이어 “불복대상인 쟁점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라며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기에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심리에 상정하지 않고 각하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고열에 시달렸다는 증빙도 없고, 이를 이유로 기한연장에 나선 사실이 없기에,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가산금은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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