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혜택 부여 검토"

2022.04.11 15:22:05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요청…"새정부 출범 직후 실시 바람직" 
"신축주택도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 적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요청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요청이 사실상 거부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해 “동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업무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이달 3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기재부는 인수위의 공식요청이 접수된 8일만인 11일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통해, 현 정부 내에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으로 총 3가지를 제시하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로드맵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동산시장 및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부동산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로드맵에 따라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서도 인수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바뀌어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현 정부 임기 중에 중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기존 주택 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처럼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데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상황에서 공급 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발표에서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혜택(최대 11억의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 최대 80% 세액공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일부 언론에서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적용대상이 초고가 주택에 한정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으며, 신축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직전연도에 신축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 직전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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