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종이서류 제출 없이 관세청이 은행에 직접 수출내역 제공
해외직구 소비자, 통관 진행상황부터 세금납부 내역까지 모바일로 확인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해외직구 간편한 수입신고 등 신속 통관 지원
인수위,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방안 논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물품을 수출하는 영세·중소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을 증빙하는 종이서류를 앞으로는 관세청이 직접 은행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가 한해 2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자신의 통관내역과 세금납부 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직구포털서비스’ 개통과 함께, 편리하게 물품을 받아 볼 수 있는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는 11일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방안을 관세청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무역 전환이 촉진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무역의 주체로 등장했다.
특히 한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2천만명을 돌파하면서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도 코로나 전후 2년간(2019~2021년)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2021년 기준 4천50만건을 넘어섰다.
인수위와 관세청은 이같은 대내외 무역환경 변화를 감안해, 소비자와 수출자가 수출입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증빙 절차 개편 △직구포털서비스 운영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영세·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별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소하게 수출실적 증명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 개편에 나선다.
종전에는 소액·다건 수출이 많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수출관련 무역금융을 신청할 때마다 수출통관 건별로 서류를 제출하고, 일일이 외화결제 내역과 매칭해야 하는 어려움 탓에 무역금융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했다.
반면, 인수위와 관세청이 개편에 나서는 수출실적 증명 개편 프로세스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선적)내역을 직접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제공토록 해, 영세·중소수출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포인트다.
해외직구 통관체계부터 물품수령방법도 개선된다.
인수위와 관세청은 ‘직구 포털 서비스’를 구축해 해외직구 소비자가 자신이 주문한 물품의 통관 진행현황과 납세실적 등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통관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이 플랫폼 등으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소액물품일 경우 소비자가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