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은 양도세 아닌 '근로소득세’
글로벌 IT 기업 지사장, 2억여원 가산세 부과취소 행정소송서 1심 패소…항소제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세금을 납부했으나, 결과적으로 가산세까지 물게 된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을 냈음에도 결국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이정민)는 지난 2월8일 글로벌 아이티(IT)기업 한국지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A씨가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사실을 이달 11일 공개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모(母)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 4만5천여주에 대해 2014년 5월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벌어들인 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해 2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A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스톡옵션 행사를 통한 이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에 해당한다고 봐, 종합소득세 4억여원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2억3천여만원은 환급했다.
A씨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해, “자신은 스톱옵션 행사를 통한 이익에 대해 세무전문성이 없기에 거래은행 직원과 함께 세무서를 찾아 상담했다”며,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을 뿐, 세금을 탈루할 의사는 없었다”고 가산세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스톡행사 이익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을 직접 세무서 직원에게 묻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했기에 본세인 근로소득세와는 별개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A씨의 주된 소송취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희망과 달리 1심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랐다고 하지만,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고 해당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세무서에서 잘못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령과 다르게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납세자의 귀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