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납기 직권연장' 대상 공고

2022.04.11 08:09:48

국세청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와 관련해 예정고지 직권제외 대상자와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를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개인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2년 3월 선포된 산불피해 지역인 울진⋅삼척⋅강릉⋅동해지역의 개인⋅법인 사업자) ▷외부세무조정 대상 미만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사업자. 부동산임대, 전문직은 지원 배제)다.

 

이번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는 약 110만명에 달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의 법인사업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2년 3월 선포된 산불피해 지역인 울진⋅삼척⋅강릉⋅동해 지역사업자)다. 이들은 오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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