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로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추진
국세통계 이용자 확대하고, 공정위·국토부·인사처 등과 과세정보 공유
尹정부 인수위, 과세정보 단편적·일회적 제공 지적
중기부에 코로나 손실보상 과세정보 제공…사업자등록정보로 일자리 창출 뒷받침
조세계 "국세청 의지가 중요"…부처간 융합데이터 공유·확대 필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이를 집대성한 국세통계 활용방안이 정권 교체기마다 발표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 및 국세통계 공개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으로,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부처간에 공유하고, 국세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에도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와 국세통계 활용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文정부에서는 납세자 중심 서비스를 기치로 조세통계 정보 공개의 획기적인 확대를 추진했으며, 집권 중반기인 2020년 국세청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가시적인 성과도 제시됐다.
당시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일상 체감도가 높은 경제·생활통계를 적극 개발해 공개할 것을 예고했으며, 가장 최근 발간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선 신규 통계 8개를 포함해 총 546개의 통계 항목이 공개됐다.
통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또한 확대됐다.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통계센터를 대학·연구소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 9월24일 서울분원이 신설됐으며, 최근에는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기존 ‘정부·지자체·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민간연구기관·공공기관’ 등으로 추가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정부부처간 공유하기 위한 작업도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2020년부터 공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도입 후 신고내용 조사·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는 한편,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의 국가지정통계인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등록과 표준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거래처 업종별 매입·매출내역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처럼 文정부에선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확대와 신규 국세통계 개발, 기관간 과세정보 공유 등을 중점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선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에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이 급부지원 심사와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진단한 뒤 “단편적·일회적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과세정보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국세청과 ‘디지털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극복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고자료·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로 했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고령화·양극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에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해 공익목적의 통계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경제활력 제고 등 관련부처의 과세정보 활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거법령이 미비해 과세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 소관 법률 제·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의 부처간 과세정보 공유를 가로막는 법령이 있을 경우 입안단계부터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관련부처 등과 선행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국세 데이터를 타 기관 데이터와 결합해 고용·복지·교육·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연구 분석에 활용하는 등 국세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세무전문가 및 조세학계에선 윤석열정부의 국세통계 공개 확대 및 신규 통계 개발, 부처간 과세정보 공유 확대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국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개방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文정부에서 과세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탓에 민간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과세정보와 국세통계를 공유하는데 그치지 말고 타 부처와의 데이터를 융합한 통합데이터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대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