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부친 소유 주택에 주소지 두고 있으나 별도 생활했다면 분리세대로 봐야
국세청,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초과로 지급제외 통보…별도세대로 봐 지급토록 심판결정
세대 분리 이후에도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심사시 각각의 세대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부친인 상황에서, A씨가 실제 거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부친과 A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이와 관련, 2020년2월1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에서는 세대원의 구성에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말 현재 직계존속 부친이 소유한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2021년 5월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청에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심사과정에서 A씨와 부친 등이 1세대 구성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된 것으로 판명돼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통지를 했다.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으로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소득요건을 두고 있으며, 재산요건의 경우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A씨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직계존속가 동일하기에 동일 세대원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가구원의 재산요건이 2억원을 초과하기에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명백하게 다르고, 개정된 조특법시행령의 경우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일뿐 자신처럼 세대가 분리되고 실질적인 거주지가 명백하게 별개임에도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존비속을 1세대에 포함시켜야 되는 의미는 아니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근로장려금 지급관련 1세대를 규정한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의 개정취지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며,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 등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개정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 등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본안심리를 통해 “A씨의 경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했다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발급한 입주자 관리카드나, 관리비 납부확인서, 월세계약서 등이 존재한다”며,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경우 A 씨와 직계존속인 부친을 1세대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