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개하려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 가산세 면제…최대 5년 분납도 허용

2022.04.07 07:00:00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 갖춰 2025년 12월31일까지 신청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가산금 또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에서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통해 국세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 재기, 범칙, 체납액에 대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해야 한다.

 

▷최종 폐업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연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이고 ▷2021년 12월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이후, 2020년 1월1일~2024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20년 1월1일~2024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이고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고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징수특례를 받을 수 있는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해당되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수특례가 취소될 수 있다.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팩스, 손택스, 전국세무서에서 할 수 있고,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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