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픈마켓 실태조사…'해외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여부' 미흡

2022.04.05 12:30:49

8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정보관리 등 5개 분야 서면조사
부정수입품 유통 방지 위해 대부분 '우수'한 소비자보호제도 운영

 

최근 1년간 부정수입물품이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을 통해 47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1년 세관 검거기준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부정수입물품은 부정수입 19건, 원산지 위반 5건, 지재권 침해 23건 등 47건이라고 5일 밝혔다.

 

부정수입은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해 판매한 경우다. 원산지 위반은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경우를, 지재권 침해는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날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품목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인력·기술·검증 △소비자 보호 △법규준수도 △기관협력도 등 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을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해 항목별 기준 부합 정도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매겼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나, 일부 항목에서 '미흡'과 '매우 미흡'도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판매자의 국내 연락처, 반품 접수장소를 확인해 소비자에 알리는 해외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여부 등 관리는 인터파크(보통)을 제외한 7개 업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조회기능 안내, 통신판매자 유형 및 가격정보 제공도 네이버(보통), 인터파크(보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미흡’했다.

 

수입물품의 통관, 안전인증정보의 검색 기능 제공 여부 역시 옥션(미흡), 위메프(매우 미흡), 지마켓(미흡), 쿠팡(미흡) 등 4개 업체가 미흡했다.

 

통신판매자에 대한 유형 구분 및 관리 항목에서는 위메프와 티몬이 ‘미흡’하다고 판정받았다.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불 등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보통'으로 평가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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