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지원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지원…PC로 내려받아 사용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쉽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배포 중이다.
이와 관련, 임금명세서 교부제도는 지난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 중으로, 교부되는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특정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항목이 기재돼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까지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별도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처럼 필수항목이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컴퓨터 등을 활용해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수기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잘 알지 못해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라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PDF형식 외에도 JPG 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 생성이 가능하다.
또한 임금명세서 작성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기 담은 설명자료도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엔 웹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임금명세서 교부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병행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