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당초 조사를 연기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에 따르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당초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연기기간과 달리 조사를 개시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를 긴급히 개시해야 하는 사유와 조사기간을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에 기재해 통지해야 한다.
또 ▷납세지와 범칙행위를 한 장소의 소재지가 관할을 달리 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