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납세자 잘못으로 되돌려준 국세 6조7천억원

2022.04.01 11:58:45

지난해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준 국세환급액이 6조7천여억원에 달했다.

 

1일 국세청의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이나 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6조7천497억8천7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은 9천160억3천500만원,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액은 3천596억6천900만원, 경정청구 환급액은 3조6천887억3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심판청구 등 불복 환급액은 1조7천853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직권경정은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노력 등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을 말하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 신청에 따라 발생한 환급이다.

 

불복환급은 각종 권리구제 절차에 따른 환급을 말한다.

 

지난해 국세청 오류 또는 납세자 착오로 나중에 되돌려준 국세환급액은 전년(2020년)보다 8천266억8천600만원 감소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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