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만 특고직 환급절차 간소화한다

2022.03.30 13:35:32

오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중 환급계좌 등록하면 세액계산까지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초점

 

학원 강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 고용근로자들의 세무환경이 종전 의무이행을 중시하는 세금신고에서 세금환급으로 옮겨간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인적용역사업자의 세금환급에 중점을 둔 세금신고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통상 특수형태 근로자로 불리는 학습지교사,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등의 프리랜서들은 인적용역사업자로 간주돼 보수를 받을 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사업자들의 경우 세금신고 보다 세금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되는 점에 착안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세금신고 안내 보다는 환급안내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적용역사업자들에게 세금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들이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세액계산부터 환급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알려준다.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들의 세무환경을 고려해 환급 위주의 세무안내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적용역사업자들의 소득세 환급업무 절차가 완료되면 약 2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근로자들의 환급절차가 한결 간소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의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배제를 지난해 보다 더욱 확대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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