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2022.03.29 15:46:43

재취업 승인율-기재부 96.8%, 금감원 94.6%, 산업부 92.6%…국세청 71.4%

경실련, 8개 경제부처 관피아 실태조사…국세청, 가장 많은 재취업 심사

관피아 근절 위해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등 9가지 방안 제시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은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경제정의연구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관련 8개 부처(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의 재취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관피아를 제대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은 8개부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취업심사를 받은 588명 가운데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는 등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은 재취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474명 가운데 386명이 ‘취업가능’ 결정(81.43%)을 받았으며, 취업승인 요청을 한 114명 가운데 99명이 ‘취업승인’ 결정(86.84%)을 받았다.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결정을 합친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이며, 가장 낮은 부처는 국세청(71.4%)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취업심사 승인율이 8개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기획재정부의 경우 퇴직공무원의 절반 가량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출신 취업심사 대상자 31명 가운데 30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민간기업(15명), 협회·조합(8명), 기타(5명), 시장형 공기업(2명) 순이었다.

 

기획재정부 장·차관급인 정무직 출신 5명은 연구원의 연구위원과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재취업했으며, 국장급인 고위공무원 12명 역시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였고, 과장급인 3·4급 13명은 상무·전무이사 등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재부의 퇴직공무원 재취업 특징으로는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국제금융센터·한국자금중개(주) 등)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기재부 파원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한국부동산원 등) △기타 취업심사 대상 외의 사례(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이 꼽혔다.

 

대표적 사례로 외환정보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의 경우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기재부 국장 출신 관료가 원장으로 재취업하고 있으며,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에 기재부 출신이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자 94명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10명 중 4명 꼴로 협회·조합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출신 취업심사대상자 120명 가운데 86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41명)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토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특징으로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조합·협회,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파원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골재협회 등) △거듭되는 재취업 성공사례 등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대상자는 적지만 대부분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심사대상자 14명 가운데 12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으로 7명이 재취업했으며, 민간기업 3명, 법인 1명, 기타 1명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취업심사대상자 28명 가운데 25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민간기업에, 법무·회계·세무법인 3명, 협회·조합 2명, 기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경우 주로 장·차관급인 정무직은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 했으며, 그 외 퇴직자들 역시 민간기업의 임원급으로 포진해 있다.

 

금융위원회는 취업심사대상자 22명 가운데 20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으로 11명이 진출했다. 뒤를 이어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출신 취업심사대상자 111명 가운데 105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75명이 보험사·은행·증권사 등 금융과 관련된 민간업체의 감사위원으로 재취업했다. 뒤를 이어 14명이 금감원 유관기관인 협회·조합에 재취업했다.

 

국세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56명이 재취업 심사를 받아, 120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민간기업(81명)이나, 세무·회계법인(30명) 등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지방국세청장급 퇴직공무원이 개업한 곳에서 전관 영입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경우 4급 미만 퇴직자가 101명에 달하는 등 전관 세무사가 많았으며, 고위공무원~4급 출신 공무원은 사외이사 등 임원급으로, 5~7급 출신 공무원은 다양한 경로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퇴직자들의 재취업 특징은 △민관 유착에 의한 재취업(세무·회계·법무법인) △민간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대한주정판매 등) △공기업 재취업(한국전력공사 사내변호사) △세정협의회·세우회 등의 재취업 등이 꼽혔다. 

 

다만 경실련은 최근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올해 1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면 관내 기업체 또는 세정협의회 회원들로부터 퇴직 후 고문료를 받는 등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개 경제부처의 퇴직자 재취업 사례를 발표한데 이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주요 특징으로 △산하 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관 유착에 의한 재취업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부처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거듭되는 재취업 성공사례 △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정무직 보은 취업 및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9가지 관피아 근절방안을 정부에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관피아 근절방안은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퇴직 전 겸직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퇴직 전·후 경력세탁 방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대상 확대 등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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