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국세청, 3개월 직권 연장…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올해 3월말까지 진행되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출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납부연장 대상 가운데 운영시간 제한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마사지, 영화관⋅공연장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이며,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8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데 이어 이 기간까지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재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