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공익법인 체크포인트 5가지

2022.03.17 12:00:02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 4월말까지 연장

'운용소득 80%' 공익목적에 써야

출연재산 1% 미달 사용땐 증여세 추가 과세

 

올해부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기한이 4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공익법인 운용소득 중 공익 목적에 써야 하는 의무 비율이 80%로 10%p 높아졌다.

 

국세청은 17일 공익법인의 신고의무 이행 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서 4월 이내로 늘어났다.

 

또한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 구분을 없애고, 모든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의무 사용 비율을 성실공익법인(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도 합리화했다. 총자산가액 중 공익법인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가액은 직전 3개연도 자산가액 평균으로 산정한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의무사용비율 규정을 어기는 경우 가하는 제재도 강화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10% 초과보유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3%를, 그밖의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1%를 의무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미달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매기고 있다.

 

여기에 1% 미달 사용시 증여세가 추가 과세된다. 주식 5% 초과보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하면, 기존에 부과되던 가산세에 더해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것.

 

또한 올해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됐다.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정절차는 지정자료 제출(3월14일), 내달 18일까지 감사인 지정 및 사전통지, 5월2일 의견 제출을 거쳐 5월16일 감사인 통지한다. 재지정 요청은 5월30일까지 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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