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전입기한은 언제까지일까?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전입해야 한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라면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1주택(2016년 10월 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김모씨가 2020년 2월 서울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020년 6월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21년 9월25일이다.
위 사례의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이므로 2021년 8월에 전입하면 비과세되고, 2021년 10월에 전입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전입기한’과 관련한 유권해석 사례[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2021.12.13.)]도 참조하면 된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데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후이면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