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1매당 3P 사용…이용인원 수만큼 쿠폰 발행 필요
홈택스에서 종이용지로 발행·출력해야…모바일 쿠폰 미지원
발행 즉시 포인트 차감…쿠폰 미출력·미사용해도 환원 안돼
앞으로 개인납세자들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나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포인트(10만원당 1점)를 부여하는 제도다.
납기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등의 혜택을 비롯해 개인납세자는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혜택에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및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20%(1천원) 할인이 추가로 부여됐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쿠폰 1매당 3P를 사용하며 인원 수만큼 발행해야 한다. 모바일 쿠폰은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홈택스에서 종이용지로 쿠폰을 발행·출력해야 한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는 발행·출력되지 않는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발행 즉시 포인트가 차감돼 출력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차감된 세금포인트는 환원되지 않으므로 발행 전 관람료 유·무료 여부, 타 할인우대정책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타 할인과 중복할인은 안된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포인트 혜택에 들어가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박물관 또는 수목원 할인쿠폰 발행 버튼을 선택한 후 할인쿠폰 출력 버튼을 선택해 쿠폰을 종이용지로 인쇄하면 된다.
□ 세금포인트 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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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인 |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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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포 인 트 부 여 |
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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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목 |
소득세 |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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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시점 |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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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기준 |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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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포 인 트 사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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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시 납세담보면제(개인·법인)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담보면제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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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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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개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p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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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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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법인)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 *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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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제공(3p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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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 할인(개인) - 국립수목원 입장료 20%(1천 원) 할인 제공(3p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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