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피해 범정부 지원방향 발표…주거⋅생활⋅영농⋅금융 등

2022.03.10 11:00:00

정부는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조속히 설치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 임대주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해안 산불피해 범정부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민 긴급구호⋅주거 지원…임시 조립주택 제공, 임대료 50% 감면 공공임대주택도 제공

우선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거나 반소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천840만원)를 지원한다.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후원물품을 접수・배부한다.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때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 준다.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시설물 개보수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건보료 경감, 전기료·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를 경감(최대 50%, 3개월분)하고 1년간 국민연금 납부 예외도 인정해 준다.

 

화재로 멸실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을 감면하고 납부유예 해준다.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주고(이동전화 세대당 1만2천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우체국 예금가입 고객에 대해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에 대해서는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농・임업인 영농 재개⋅경영지원…보급종 볍씨⋅씨감자 무상 공급, 농기구 지원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농가에 정부 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 피해자에게는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中企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정책자금 융자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과 같은 지원책도 마련했다.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해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해 농어촌민박시설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세제⋅금융 지원…지방세⋅국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도 보류한다.

 

산불로 사업용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이밖에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는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4일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지원대책 요약

구분

주요 지원내용

비고(소관)

1.산불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긴급구호

구호물품·심리 지원

응급구호세트식료품급식차 등 긴급 지원 및 심리회복 지원

행안부

긴급복지 상담소 운영

긴급복지상담소 운영, 이재민피해가구 심리지원

복지부

통신서비스 지원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기지국 운영,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

과기부

대피시설 전력 등 지원

이재민 대피시설 긴급전력 무상 설치 지원(콘센트, 전등)

취사용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 보급 등 지원

산업부

주거지원

임시조립주택 지원

7.3평 규모, 1년 무상거주(연장 가능)

입주 전 공공·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

행안부

긴급지원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2년간 임대료 50% 감면하여 지원

국토부

재해 주택복구자금 융자

복구 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1.5% 금리로 17년간 분할 상환)

국토부

2.산불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및 연체금 징수예외

국민 연금 납부 예외(최대 1)

의료급여 지원(선정기준 충족 시 병원·약국 본인부담금 3개월 면제감면)

복지부

전기가스요금

전기(최대12개월분)가스요금(1개월분) 감면 및 납부유예 지원

산업부

통신요금전파사용료

통신요금 감면(전화 세대당 12,500, 인터넷 월요금 50%),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분) 지원

과기부

생활회복

생활회복 지원

자산 활용 세탁난방식수의료방역 등 생활회복 지원

국방부

심리·정서 지원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부

생활용수 지원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에 생활용수 지원

소방청

3.임업인 영농재개 및 지원

영농재개

무상 양곡 지원

정부 보유 볍씨(202), 씨감자 무상공급

농식품부

농기자재·농기계 수리

피해 농기자재(비닐, 호미, , , 육묘상자, 상토 등) 보급

농기계 제조업체 A/S반 무상 수리 지원

축산업 지원

피해 가축 수의사 진료·처방,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경영자금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이자(2.5%) 면제, 신규 대출 지원

임업인 경영자금 지원

상환연기신규대출(20백만원) 지원(연이율 1.8%, 1년 거치 1년 상환)

산림청

4.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중소 소상공인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

정책자금 융자·보증지원(보증료율 0.5%0.1% 인하)

소상공인 보증 한도 확대(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

기 대출 보증금 상환 유예(18개월), 만기연장(1년 이내)

중기부

경제활동

지역상품 판로 확보

·오프라인을 통한 지역 상품 판매전 개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재해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기간(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산불피해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10%15%)

관광업체 등 금융 부담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금·체육진흥기금 융자상환 유예 및 이자감면

’22년까지 원금 도래업체에 대한 1년간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0.5%)

문체부

5.세제 및 금융 지원

세제금융

국세 징수 유예, 공제 등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

국세청

지방세 감면 및 금융 지원

취득세 면제, 지방세 납세·체납처분 유예(6개월간 최대 1년까지 연장)

새마을금고 대출지원(대출금리 0.3%내외 우대, 최대12개월 만기연장)

행안부

재해관련 보험금 및 금융지원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지금(추정보험금 50% 선지급)

대출보증 상환 및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복구자금 특례보증 공급

금융위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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